피의자는 2022. 5.경 청주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지금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 받은 금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은행 대출시 얻는 이익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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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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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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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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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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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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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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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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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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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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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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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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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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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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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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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