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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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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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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872 |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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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942 |
815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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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814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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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034 |
813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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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716 |
8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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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0 |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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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6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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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1834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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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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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743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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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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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967 |
80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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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795 |
80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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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802 |
803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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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