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만 16세의 피의자 두 명이,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년배의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무인텔 객실에 투숙한 후, 모텔 침대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 전원이 미성년자였으나, 처벌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아,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 내지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며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명백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들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다투는 것이 핵심적인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변호를 모두 맡아 1) 피의자신문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참여 등 조력하였고,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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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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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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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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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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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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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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