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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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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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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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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