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13세 미만인 의붓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 죄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신체감정, 3)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고 실제 검사의 구형도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이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간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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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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