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부작용이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구매하여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10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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