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및 2021. 6.경 모텔에서 만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고 치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10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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