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6.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해자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오다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는 한편, 피의자가 초범이고 해당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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