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뱅킹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피고인 접견, 5) 검찰조사 참석,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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