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는 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피고인 접견, 5) 검찰조사 참석,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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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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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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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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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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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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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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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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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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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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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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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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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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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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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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