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불상의 성인 남성과 여성의 주요부위가 드러난 수십건의 음란 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게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영상 파일을 배포하게 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정상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와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7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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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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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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