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포함 수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게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영상 파일을 배포하게 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정상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와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7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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