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칼을 들고 위협한 점, 친구들과 함께 강간 범행에 나아간 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나머지 공범은 모두 구속).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촉법소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점, 이 사건의 우발성, 담임 선생님의 탄원서 등 피고인이 가진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사과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이를 통해 용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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