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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2022-10-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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