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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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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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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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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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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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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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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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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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0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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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