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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도망을 갔으며, 한달 후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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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96 |
78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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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399 |
788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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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17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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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1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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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0 |
7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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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5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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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1859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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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168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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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1787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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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8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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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73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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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39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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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59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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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277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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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