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8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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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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