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7.경 친구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소인이 현장을 벗어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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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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