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징계처분감경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2022-10-05
사건개요

2021. 4. 피징계자는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와 약속을 잡던 중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건 어떨지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징계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 내에서 진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징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징계자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여러 정황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징계처분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인사법 제 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64 혐의없음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1
6963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26 1
6962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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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24-04-26 1
6961 혐의없음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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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4-25 13
695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25 115
6958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25 6
6957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7
6956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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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4-25 6
6955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4-24 16
6954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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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5
695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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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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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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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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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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