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수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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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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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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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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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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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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