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에서 알게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채팅방에 참여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일명 '노예놀이'를 빌미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위 대화방에 전송하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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