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측에서는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원심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가중하고, 벌금형을 추가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정 출석, 3) 항소심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 추가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항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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