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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