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옆 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몇 차례 물려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이웃이 교육시설에 맡겼던 개를 다시 데려오자 이웃의 집에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술을 보강하는 상대방 지인과 인테리어 업자 등의 목격 진술이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법리 구성과 논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피의자 조사 입회하여 진술 조력,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4)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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