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의뢰인은 직장 남자 부하직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은 무고죄를 인정한 1심,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고소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1심,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법리적 관점에 부합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소인의 [피고인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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