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한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한 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2022. 4.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욕설은 하였지만, 그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한편, 욕설이 부적절한 언행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학교생활 중에 담임 교사 등 훈계나 지도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지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제출, 2)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처분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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