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3.경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당 남성을 스토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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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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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2 |
636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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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21 |
6365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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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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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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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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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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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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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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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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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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