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08-29
사건개요

피고인은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2021.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음주운전을 저질러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 처하여 피고인신문 준비 등의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시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도록 하였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 약 1분 내외로 짧고 거리도 360m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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