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경 PC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촬영물의 반포 등 2차 가해까지 수반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여집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양형기준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조력(피의자신문 동석 등),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3)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변론요지서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1심 선고를 이끌어 내었으며, 위 판결은 쌍방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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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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