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4.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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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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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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