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및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하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수면제에 관하여 입증이 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여 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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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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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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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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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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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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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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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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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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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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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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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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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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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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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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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