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도중에 합석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여 선임 후 곧바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중한 성범죄인 관계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구기종목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 현재 중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처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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