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필로폰을 매수, 3회 투약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정황이 드러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매수 및 투약의 정황상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자세히 변론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7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8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18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21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8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6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43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8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65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3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9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31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