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4주,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건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4)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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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91 |
6830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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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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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35 |
682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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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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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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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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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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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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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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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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