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5.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포옹을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치해자가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화 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형사고소 전 급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사과 전달 후 양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합의서 작성을 통해 [사건화전합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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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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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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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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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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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