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되었는데, 이후 다른 여러 혐의를 추가로 고소, 인지하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다회,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으나,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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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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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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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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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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