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7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집앞에서 기다리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되었는데, 이후 다른 여러 혐의를 추가로 고소, 인지하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다회,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으나,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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