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 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세심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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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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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6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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