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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00여회에 걸쳐 피해를 입힌 총액이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 횡령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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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 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 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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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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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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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5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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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5 |
7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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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7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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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1863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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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172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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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1789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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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9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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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74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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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40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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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62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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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278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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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3 |
775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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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77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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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1666 |
77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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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