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인해 중형 선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4회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2회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6) 공판기일 4회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7년 구형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 이수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 없이 취업제한명령 5년, 이수명령 및 징역 3년 6월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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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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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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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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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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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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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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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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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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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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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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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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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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