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29
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피해아동들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다른 동료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CCTV 분석 등 치밀한 증거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6) 공판기일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5년 구형 및 부수처분(수강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을 청구하였으나 징역 1년 및 부수처분(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 5년),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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