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진행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양형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감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고인 접견 등을 통해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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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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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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