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7-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경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사물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물을 던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혀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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