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
2023-01-27 | 21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27 | 16 |
5578 | 벌금형 |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1-27 | 6 |
55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8 |
557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27 | 5 |
5575 | 사건화전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27 | 12 |
5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4 |
55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1-26 | 16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26 | 14 |
556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5 |
5568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1-26 | 17 |
556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감형] 감형
|
2023-01-26 | 3 |
5566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