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년경 지인을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는데, 투자원금도 반환해준다.'고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피해금액 전액 변제가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변제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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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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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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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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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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