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회에 걸쳐 서울시 지하철 역을 배회하며,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 사진과 동영상을 700장 가량 촬영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20대의 성인이나 심약한 성격으로,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소지 있는 영상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조사 참여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포렌식 조사 전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포렌식 조사에서 최대한 혐의 사진의 개수를 줄이고,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다수의 양형자료의 분류 및 제출, 2)포렌식조사 및 경찰조사 참석,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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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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