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수로 침입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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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8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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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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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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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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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7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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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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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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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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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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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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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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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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