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경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은 도로주행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후면부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53%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된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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