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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11.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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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비록 연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불리한 카카오톡증거자료가
존재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압박을 심하게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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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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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7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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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671 |
771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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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1828 |
77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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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1991 |
769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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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60 |
768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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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710 |
76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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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75 |
76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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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954 |
7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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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42 |
764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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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50 |
76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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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43 |
762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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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22 |
761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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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66 |
760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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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13 |
75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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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750 |
7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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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