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3.경 교제중이던 의뢰인에게 받은 신체 사진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건이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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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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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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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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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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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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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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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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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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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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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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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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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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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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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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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